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(ㅇ)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이의신청의 경우 이를 거친 후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(ㅇ)둘다 맞는 지문인데 뭐가달라?위에는 행정기본법이야